에스더포뮬러 여에스더 박사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부터 고발 당해 의사신분 이용하여 과장 광고해?!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여에스더 전문의가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전해져 궁금증을 모은다.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이 접수된 건 3일 한국경제신문으로부터 보도되어 알려졌는데 전직 식약안전처 과장 A씨가 여에스더 씨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제품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 A씨는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여에스더의 제품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바탕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되었는데 예를 들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광고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법률을 바탕으로 이렇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가 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것이라며 광고들이 다수 허위 과장됐다 주장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또한 여에스더가 의사 신분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의사라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직에 있을 때 이러한 법안 개정에도 참여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가 신분을 활용하여 이러한 광고를 하는데 있어 큰 문제라며 공익을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 측에선 진행한 광고들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기에 그 내용을 사용했다며 이런 제품 광고들이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의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 않고 또 해석에 차이가 있기에 자신의 제품 광고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이런 고발이 알려진 후 여에스더 남편 홍혜걸 박사는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며 부인을 응원하는 듯한 글을 남겨 눈길을 모은다.
여에스더를 응원하다고 느껴지는 듯한 글귀는 또 이어졌는데 '코끼리와 킬리만자로 산처럼 당당하게 음해를 맞서 나가자'라며 격려하는 듯한 메세지도 남겼다.
여에스더 박사는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예방의학 박사로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다. 예능 등 방송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여에스더는 극심한 우울증 치료 과정도 솔직하게 털어놔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에스더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는 지난해 대비 439%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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