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대통령 싸이가, 문화의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문화 예술인, 지역인들이 한데 어울려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한 곳,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다. '테이크아웃드로잉'카페의 건물주가 싸이가 되면서 카페를 운영하던 세입자는 최씨는 모든 권리를 박탈 당할 상황에 놓여있다. 세입자 최씨, '테이크아웃드로잉'카페의 운영자는 건물에 들어오면서 두번 주인이 바뀌는 일을 겪었다. 원래 주인과의 계약에서 최씨는 매년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에 10년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가게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건물주는 최씨에게 재건축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나갈 수가 없었다. 최씨가 지불했던 권리금, 수억을 쏟아부어 리모델링까지 했으며 최씨의 노력으로 더구나 그곳은 예술가들과 늘 협력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2월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했다. 최씨는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그 조정안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재건축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2011년 12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 조정이 있은 지 두 달도 안되서 다시 건물주가 바뀌었다. 바로 싸이였다. 싸이는 이전 건물주와 합의한 합의조정일 대로 최씨에게 2013년 12월까지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는 그럴 수 없었다. 전 건물주가 재건출을 이유로 나가라고 했지만 싸이 측의 경우는 재건축이 아닌 대형프렌차이즈 업체에게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가게를 비우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조정은 승계될 수 없다고 최씨는 판단했다.
그렇게 버티던 중 3월 싸이는 '명도단행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싸이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최씨는 황당했다. 알고보니 재판 관련 공문을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로 보냈고 최씨는 그것이 자신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에 법원 집행관과 용역 직원이 가게를 찾아와 집기를 철거하고 전기를 끊고 에어컨 커피머신도 드러내기까지 했다.
최씨는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 집행정지신청'냈고 받아들여졌으나 그것은 이미 가게가 망가진 이후였다.
그래서 가게를 다시 열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 최씨는 안심했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용역직원을 동원해 가게를 찾아와 나가라고 통보하기에 나섰다. 이러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진정됐고 그 새로운 임차인도 물러갔다.
테이크아웃드로잉 까페 주인 최씨는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언제 집행관이나 용역이 가게로 와서 가게를 빼앗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임대인 임차인 갈등이 새삼스러운가?
이런 연예인의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인들의 권리 문제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크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무조건 부동산을 소유한 건물주가 모든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곳을 직접 운영하고 키워낸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부동산과 임대차 보호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의 소유는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모두의 공간이다. 우리가 이번 갈등을 지나치지말고 관심을 갖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서울 요지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가 많다. 그래서 거액의 부동산을 가진 스타들은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연예인들도 일반인과 당연히 매매 차익 수익을 노려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일반인과 다른 점은 부동산에 더 집착한다는 점일 것이다. 연예인들은 소득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자금동원이 가능한 때에 매매차익과 임대수익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부동산에 집착한다. 그래고 그것은 서울 등지에 아주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창업이나 주식에 비해 실패 위험이 적은 부동산에 목돈이 생기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연예인들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만 갖는 게 아니라 세입자와 나눠가져야 한다. 그 건물에서 파생되는 상권의 영향력이나 문화, 예술에 대한 소유권을 세입자가 갖도록 해야한다. 보다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용하는 많은 도시의 공간들이 소유권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부분이던가? 싸이가 소유했다고 해서 싸이의 자리를 매우는 사람들은 그저 그 공간의 물건같은 존재들인가? 도시의 공간이 무조건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적인 시민권을 보장해주며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법이 제정되고 기능해야될 시점이 아닌지 많은 이들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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